2022 법무사 1월호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1. 개최된 2021회계연 도 제9회 회장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새해 협회 총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알선 플랫폼, 인터넷 사이트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부당한 염가 제시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협회·지방회의의지및회원들의높은윤리의식필요해 이상으로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 트에 대한 협회의 대응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부당한 저가수임(덤핑)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협회 와 지방회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다른 법무사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회원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업계의 경각심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 규제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결정이 나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법적조치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법무통가입법무사 70%가탈퇴, 이후추가탈퇴이어질전망 협회는 지방회를 통해 법무통에 가입한 것으로 나 타난 법무사에게 명의도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70%가 법무통을 탈퇴했으며, 추가 탈퇴도 이어질 전망 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은 단지 법무통뿐 아니라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도 크다고 보고, 이에 대 한 사실확인을 진행 중이다.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추진 현재 법무통에 가입한 법무사들이 자발적 의사로 탈퇴하고는 있지만, 협회는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 (덤핑) 사이트의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의 정비 를 통해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방 안으로 보고, 협회 「회칙」과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개 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협회는 2022년협회총회에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을제출할계획이다. 이번개정은알선플랫폼, 인터넷사이트그자체에대한 규제가아니라, 이를활용하여부당한염가제시로 공정한수임질서를해치는행위에대한규제에 초점을두고있다. 4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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