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이 주택 청약에 대한 경쟁이 과열된 상태 에서 1인 가구는 주택 청약의 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생계급여산정기준 최근 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됨2에 따라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평가 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 용해 수급 자격을 판단해야 하는데, ‘개별가구’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동 일가구로 인정되어 부모의 소득 재산이 함께 고려된다. 이 경우 아예 선정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1인당 현금 수 급액이 1인 가구 수급액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것은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 를 일반화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 때 문이다. 저소득 20대 청년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마저 큼에도 불구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동 일가구로 보장되어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 도 가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린바 있 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 1인 가구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헌법상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존중 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법제도하에서 1인가구 헌법상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고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로 인 정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혼인과 혈연,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일정한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청약 가점 인정 요 소로 부양가족 수를 규정한다거나,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상 생계급여 등을 산정할 때 혼인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살지 않아도 그 소득을 합산한다거 나, ▵「민법」 상 독신자에게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러한 법제도는 가족의 기능을 전제로 하여 가족 을 단위로 주택 공급이나 생계급여 산정, 친양자 입양을 인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 제를 유발한다.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청약가점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가점제가 인정되 는 항목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기간이 규정되어 있다(제2조제8호, 별표1). 이 중에서 1인 가구에게 특히 불리한 규정은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재 부양가 족수 1명마다 5점씩 가점(총 35점 상한)되고 있어서 무 주택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동 순위 후보자에 비해 1인 가구는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2)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60년만에폐지”, 보건복지부 2021년 9월 30일보도자료참조. 3) 국가인권위원회 2020.12.28 권고 2 4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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