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 현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5인의 반대의견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 정족수(6인)에 이르 지 못하여 합헌으로 판시되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독신자가 기혼자에 비해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불리한 환경에 있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친양자 입양의 자격은 입양 을 하는 자가 독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양자를 입양해서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의사와 능 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인가구증가에따른법제도의변화 가.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지원명시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건강가정기 본법」 제3조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가정은 가족구성원 을 기반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혼인·혈연·입양을 기 초로 형성된 가족구성원이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생 활공동체를 의미하며, 가정이 가족구성원 간에 부양, 양 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1인 가구는 건강가정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1인 가구의 비율이 점 차 높아지면서, 2018년 개정을 통해 1인 가구 지원사업 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이 법 제3조(정의)2의2에서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 함될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20조제2항 가족실태 조사에서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는 20대 청년의 빈곤 상황을 개선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부모와 청년 세대가 함께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성인 미혼자녀를 원칙적으로 부 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 민법상친양자입양 「민법」 제908조의2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 인 중인 부부만이 공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 록 규정,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양부모가 될 자격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이라 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독 신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독신자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 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4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 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 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 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 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한편, 입양특례법 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의 대상, 요건, 절차 등에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입양특례 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 보해주는 것은 아니고,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 4)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3.9.26선고 2011헌가42결정. 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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