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민법」 상 입양제도 에 있어서도 독신자라는 이유로 혼인한 부부보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친양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 개정이다. 1인가구의권리보장을위한법제도개선 1인 가구가 대표적 가구 형태가 되고 있는 현시점 에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겪고 있 는 어려움과 차별, 소외의 원인을 파악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 키로 한 「민법」 개정안의 마련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적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입법적 변화라고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생계급여 산정에 있어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와 동일가구로 봄에 따라 정작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청년 1인 가구 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 가족의 기능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법제도들이 1인 가구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 요하다. 나아가 1인 가구가 경험하는 빈곤의 문제, 주거 불 안정, 건강과 안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 험 등에 대해 그들의 현실과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 기회확대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민영주택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택에 대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 「민법」상친양자입양요건의개정입법예고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 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 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 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독 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5 개정안에 의하면, 독신자의 친양 자 입양을 허용하는 대신,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 록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 소에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하고, 입양 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였다. 또, 부모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한 사 회경제적 활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규정하였다. 6 5) 이번 개정안에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지고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 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 1112조(유류분의권리자와유류분)에서제4호를삭제하였다. 6) 「1인가구확대에따른독신자의친양자입양허용및형제자매의유류분삭제」, 법무부 2021.11.9. 보도자료 4 4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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