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과 유사한 플랫폼인 ‘법무통’에 가입해 등기를 덤핑처리하 고 있는 법무사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4차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변호사, 의사, 약사, 회 계사, 법무사 등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 자격증 을 취득해온 대표적 전문직종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공학 등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식전문직에서 단 순기술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왓슨(watson)’은 이미 국 내에 상륙해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삼성병원도 모든 약 처방을 인공지능 로봇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의사, 약사도 로봇을 다룰 수 있는 신기술을 입히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리걸테크 시대, 법무사의 경쟁력은?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법률 데이 터는 정형화되어 있고, 판례나 법률 관련 석박사 논문들까지 모든 관련 정보들이 데이터 댐에 모여 있다. 최근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brain computer inteface)’ 기술이 발 달하고 있는데, 이는 1초에 A4용지 10만 장을 연산할 수 있다 고 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최신 IT기술들과 법률 정보 데 이터를 접목한 ‘리걸테크(Legl tech)’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리걸테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대기업인 삼성SDS가 ‘인공지능변호사(Brightics Law)’를 만들어 인간 변호사와 대결을 시킨 일이 있었다. 인공 지능 변호사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LG CNS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등 기공무원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4차산 업시대에 우리 법무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법무사의 장 점은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고, 여기에 변호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리걸테크(Legl tech)에 활용되는 기술들 을 통해 현재 대형 로펌에서 작성되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 변서를 뛰어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들을 적은 비용으로 해 준다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법무사 등기업무의 바탕이 될 미래등기시스템 또 한 리걸테크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등기시스템에 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인공지능이 한다. 법무사는 당사 자 본인 및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인공지능(AI)에 직접 입력하고, 명령을 통해 등기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 다.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온라인 등기신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이전처럼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소위 보따리 사무장을 두고 운영하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의 법무사 세무자료가 지방회에서 일괄 제공하는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향후 미래등기 시스템 하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교합과 동시에 정보가 국세 청 인공지능 로봇에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를 누락하거 나 수임료를 속일 수가 없게 된다. 리베이트나 덤핑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버틸 수도 없을 것이다. 47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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