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BEOMMUSA T 대한법무사협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동계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채무자 기여도 없는 배우자 재산의 1/2청산가치 반영, 「민법」 상 부부별산제와 정면 충돌 원의 통일된 기준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원규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절 차상 법적 쟁점’에 대한 제2주제 발표에서 “불평등 문제가 심 각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위기를 맞고 있는 한 국 사회에서 개인회생절차 상 ▵개인의 재정적인 과부하 규 제, ▵안심계좌의 확대와 미성년자 보호, ▵법정 지급유예 (moratorium) 도입의 3가지 법적 쟁점을 제시했다. 양육비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법 개정해야 한편, ‘양육비채권의 이행방안 검토’에 대해 제3주제 발 표를 한 서선진 법무사는 양육비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 적 규정이 없어 법원마다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12.16.(목),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엄덕수)와 공동으로 2021년도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시국을 반영하여 “COVID-19시대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대주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 개인회생절차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제도개선을 모 색해 보는 4가지 소주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배우자재산 청산가치 산입방식, 통일된 기준 필요해 먼저 제1주제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을 중 심으로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옥환 법무사는 “현행 변제계획절차에서 채무 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어 가정불화와 나아가 이혼에까지 이르는 등 채 무자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인회생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 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법」 상의 부부재산별산제와도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이 현재 전국 법원 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관할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유 리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아예 개인회생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원에 따라 청산가치를 산정하지 않기도 한다”면서, 전국 법 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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