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BEOMMUSA T 대한법무사협회-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동계공동학술세미나개최 채무자기여도 없는 배우자재산의 1/2청산가치 반영, 「민법」 상 부부별산제와 정면충돌 원의 통일된 기준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원규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절 차상법적쟁점’에 대한 제2주제발표에서 “불평등문제가심 각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위기를 맞고 있는 한 국 사회에서 개인회생절차 상 ▵개인의 재정적인 과부하 규 제, ▵안심계좌의 확대와 미성년자 보호, ▵법정 지급유예 (moratorium) 도입의 3가지법적쟁점을제시했다. 양육비채권, 우선권있는개인회생채권으로법개정해야 한편, ‘양육비채권의 이행방안 검토’에 대해 제3주제 발 표를 한 서선진 법무사는 양육비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경우, 양육비채권을어떻게취급할것인지에대한명시 적규정이없어법원마다다르게처리되고있다고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지난 12.16.(목),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회장 엄덕수)와 공동으로 2021년도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시국을 반영하여 “COVID-19시대의개인회생과파산”을대주제로, 위드코로나시대개인회생절차에서제기되는다양한문제들과제도개선을모 색해보는 4가지소주제의토론이진행되었다. 배우자재산청산가치산입방식, 통일된기준필요해 먼저 제1주제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을 중 심으로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최옥환 법무사는 “현행 변제계획절차에서 채무 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어 가정불화와 나아가 이혼에까지 이르는 등 채 무자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인회생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 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법」 상의 부부재산별산제와도 정면충돌한다”고지적했다. 또,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이 현재 전국 법원 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관할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유 리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아예 개인회생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원에따라청산가치를산정하지않기도한다”면서, 전국법 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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