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협회, ‘법무사바로알기사업(가칭)’ 진행 법무사의 민생사건 사례발굴, 보도자료 적극배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법무사의 업무에 대한 대국민홍보의일환으로법무사의업무사례를발굴하여적극 적으로 언론보도화하는 ‘법무사 바로 알기 사업(가칭)’을 시행 중이다. 협회는 12.8.(수), 전국지방회에공문을발송, 비송사건, 집 행사건, 등기사건 등 법무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 중에서 희소 성이 있고, 특히 국민들에게 알리면 도움이 될 만한 민생사건 등을협회로적극제보해줄것을요청하였다. 협회는 제보된 사건 중에서 언론을 통해 적극 알릴 만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에 적극 배포하거나 홍보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제 작하여널리알릴계획이다. 공문 발송 이후 강원회 이종진 법무사의 ‘도로법 위반 과 태료부과취소소송’ 사건, 울산회 김영욱 법무사의 ‘조부모의 손자입양허가대법원전원합의체결정’ 사건등 2건의민생사 건사례를제보받았다. 이 중 이종진 법무사(강원회)가 진행한 사건은 차량의 중 량 초과로 1심에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차량의 운행 속도에 따라 중량계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 여항고심에서과태료취소결정을받은사례다. 국민의실생활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할수있는내용 이어서 『머니투데이』, 『법률신문』, 『법률저널』, 『내외통신』, 『신 아일보』에보도되었다. 김영욱 법무사(울산회)가 진행한 사건은 대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우선에 두고,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한 사건이 다. 가족 형태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 로, 대법원전원합의체로판례변경이이루어져법조계에미치 는영향이클것으로보인다. 이 사례는 『법률신문』과 『법률저널』에 1차 보도되었고, 여 러언론사에보도를요청중에있다. 이번 ‘법무사 바로 알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오영나협회대변인이나홍보과로제보하면된다. <협회홍보과 : kabl@hanmail.net, ☎02-511-1906~9> 이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 태”라면서, “양육비채권은비면책채권으로규정하는것을넘 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변제계획 안에 반영하고,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법 개정 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어 제4주제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관련 쟁점’에 대 해 발표를 한 이이수 변호사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의 적극 적 이용 독려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둘 러싸고 ▵상속재산파산의 법률구성, ▵상속재산파산의 우선 성, ▵신청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의 재단채권성, ▵상속재산 파산의신청기간등 11가지의쟁점을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재산파산의 신청기간’과 관련한 쟁점 에서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와 달라서 피상 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기산되는데, 상속인 이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 다”고 지적하며, 일본 파산법과의 비교를 들어 “특별한정승 인을 받은 한정승인의 경우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경찰대학교 김성수 교수, 부천대 이홍렬 교수, 가천대 성준호 교수, 박문 길변호사등이토론자로참석했다. 49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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