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CASE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필자는 지난 2020년 『법무사』지 9월호에 모 법무사의 안타까운 공제사고 사례 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 법무사는 지난 2016.7.1. 오전, 모 은행(이하 ‘원고’라고 함) 으로부터 타 은행의 근저당권 말소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사건을 수임, 당일 17시 28분 등기를 모두 접수하였으나 8분 전인 17시 20분에 예측할 수 없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 정등기가 접수되는 바람에, 졸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어버린 원고로부터 담보가 치 손상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다. 지난 2021년 11.4. 위 사례에 관한 제1심 선고가 났는데, 일부승소 판결이었다. 제1심 법원은 우선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다. “원고의 직원이 2016.6.24.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 이 사건 등기업무에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서 대환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니 원고의 채권보존에 문 제가 없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 고,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2016.6.28.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을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을 미리 해둔 상태였으므로, 법무사로서는 원고의 대출실행일인 2016.7.1. 당시에는 언제든지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B은행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한제1심판결선고(2021.11.4.) - 법무사의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8분전, 선순위설정등기접수로후순위된원고의소제기 공제사고 사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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