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에있었다. 법무사의 주장대로 2016.7.1. 15:00경에서야 타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 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같은 날 16:00경 이전에는 등기소에 도착하여 충분히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시간 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접수가 2016.7.1. 17:28경 이루어짐으로써 불과 8분 차이로 원 고의근저당권이후순위로되었다. 그리고선순위근저 당권자는 2017.8.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하여 2021.11.2. 7억원을배당받았다.” 동 법원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법무 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1순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신청업무를 위임한 본지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위반하여 만연히 시간을 지체하여 업무를 처리한 과실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설정되게 함으로 써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 협회 또한 공 제회원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한도 액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원고의 피 담보채권액 600,000,000원과 2016.7.1. 기준 이 사 건 부동산의 시가 828,879,000원에서 선순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7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879,000원의 차액, 즉 471,121,000원 (600,000,000원-128,879,000원)이라고 산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 담보 권 취득 전 대환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 법무사에게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된 것은 예측이 쉽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이고도 우연한 사정으로는 보이는 점, 등기접수계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를 접 수부에 실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열람 등을 통 해서 선행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 법무 사가 타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과실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피고 법무사와 협회가 원고에게 위 471,121,000원의 20%인 94,22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하는 셈이다. 현재 피고 법무사(엄밀히 말하면 피고 법무사 의 상속인)와 협회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 여 항소한 상태다. 협회는 위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대 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는 아래 세 가지 사례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분석하는 한편, 그 대응 방법에 관하여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2021.11.6.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등기 지연 으로 인하여 법무사 및 사무장, 협회가 공동피고가 된 손해배상청구소장 부본 수령. •2021.11.16. 집행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변제공 탁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장 부본을 영수. •2021.11.19. 사무장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사건 접수. 기타협회가수령한사건들 - 사무장등기지연및사무장횡령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등 57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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