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상태에 있었다. 법무사의 주장대로 2016.7.1. 15:00경에서야 타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 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같은 날 16:00경 이전에는 등기소에 도착하여 충분히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시간 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접수가 2016.7.1. 17:28경 이루어짐으로써 불과 8분 차이로 원 고의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되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 당권자는 2017.8.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11.2. 7억 원을 배당받았다.” 동 법원은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법무 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1순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신청업무를 위임한 본지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위반하여 만연히 시간을 지체하여 업무를 처리한 과실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설정되게 함으로 써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 협회 또한 공 제회원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한도 액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원고의 피 담보채권액 600,000,000원과 2016.7.1. 기준 이 사 건 부동산의 시가 828,879,000원에서 선순위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7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879,000원의 차액, 즉 471,121,000원 (600,000,000원-128,879,000원)이라고 산정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전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 담보 권 취득 전 대환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 법무사에게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된 것은 예측이 쉽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이고도 우연한 사정으로는 보이는 점, 등기접수계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를 접 수부에 실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열람 등을 통 해서 선행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 법무 사가 타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과실은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피고 법무사와 협회가 원고에게 위 471,121,000원의 20%인 94,22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하는 셈이다. 현재 피고 법무사(엄밀히 말하면 피고 법무사 의 상속인)와 협회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 여 항소한 상태다. 협회는 위 제1심 판결의 결과에 대 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는 아래 세 가지 사례의 사실관계 및 법리를 분석하는 한편, 그 대응 방법에 관하여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2021.11.6.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등기 지연 으로 인하여 법무사 및 사무장, 협회가 공동피고가 된 손해배상청구소장 부본 수령. •2021.11.16. 집행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변제공 탁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장 부본을 영수. •2021.11.19. 사무장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사건 접수. 기타 협회가 수령한 사건들 - 사무장 등기 지연 및 사무장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57 최신 공제사고 사례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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