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선고 2016다201197판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 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 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비용이집행비용에해당하는지여부 ➊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 법」 제53조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 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➋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 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 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 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➌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 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 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 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 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 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8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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