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 배당이의소송의 절대효 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 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 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 그 판 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 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한해서 절대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2) 판결의객관적범위 – 주로배당이의의소패소후 실체법상의권리주장여부문제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을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 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 한편,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 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2.9.선고 2006다39546판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강제경 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 의규정등에의하면, 채권자가제기한배당이의소송은대 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 을상대적으로해결하는것에지나지아니하고, 그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 므로, 배당이의소송의판결에서계쟁배당부분에관하여 배당을받을채권자와그수액을정함에있어서는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 청을하지아니한다른채권자의채권을참작함이없이그 계쟁배당부분을원고가가지는채권액의한도내에서구 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 고의배당액으로유지함이상당하다. 【판시사항】 ➊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➋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 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➊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 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배당을받지못하고배당을받지못할자가배당 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이의를한여부에관계없이배당을받지못할자이 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라고하여달리볼것은아니다. ➋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 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 나지아니하여그판결의효력은오직그소송의당사자에 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 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 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 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있다. 65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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