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 배당이의소송의 절대효 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 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 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 그 판 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 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한해서 절대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2) 판결의 객관적 범위 – 주로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 주장 여부 문제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을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가 있 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 한편,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 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2.9.선고 2006다39546판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강제경 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 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 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 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 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 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 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➊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➋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 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➊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 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 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 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➋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 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 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 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 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 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 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5 나의 사건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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