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력이 생기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00.1.21.선고 99다3501판결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에게 귀속시킬 배당 액을 정함에 있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 권을 참작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 할 수 있는 자는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 을 수 있었던 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배 당이의의 소와는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사안의 해결 방안 가. 배당이의소송의 상대효 필자는 청구원인으로 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설 정계약은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 에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것으로 통정한 허 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입증 방법이 더 쉬운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를 이유로 한 취소에 집중하여 결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었다. 한 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상대효에 의 해 원고인 채권자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여전히 병에게 배당되게 된다. 나. 병에게 배당된 배당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 갑은 2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바로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배 당이의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적법한 배당요 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만 인정되 는 것이다. 그런데 갑은 2집행권원으로 적법한 배당요구 를 한 바 없으므로 갑이 보유한 2집행권원으로 부당이 3 【판시사항】 ➊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었 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 판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➋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의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서 확정 된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 우,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안판결과 다른 판단 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➊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 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➋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 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 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 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 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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