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확인한다.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가 진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 인하는 공증인의 의무이다. 그러나 당시 등기소에 서면결의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주주명부가 등기의 첨부 서류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주명부를 첨부하는 경 우에도 신임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해도 무방했으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 류 어디에도 기존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주주의 적법성 이나, 해당 주주명부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을 증명받지 않았다. 상업등기선례의배경, 대법원도같은고민을하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2018년도 초여름쯤 대 법원 상업등기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업등기 담당 심의관을 모시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는 것이었 다. 실무계의 고민이나 의견을 들어볼 사항이 있는데, 의 제는 식사시간 10분 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사전에 고 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무계의 현황과 개인적인 의 견을 말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나중에 들은 의제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소기업이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로 등기를 신 청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해결 대안이었다. 나는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 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척 기뻤다. 그래서 거침없이 고민 을 토로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여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주주총회가 소집되었 고,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 스템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 할 때, 기존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 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가 마치 해당 회사의 주주인 것 처럼 가장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하는 서면결 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은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소기업의 경우 서면결의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를 갈음하도록 「상법」을 개정한 취지는 주주총회를 소 집하는 절차적 비용과 공증비용을 어떻게든지 줄여주 기 위한 것인데, 이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의사록 강제 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관점에 서도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동기 법무사에게 그런 대법원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당시 실무계의 고민 등 그간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해임뿐 아니 라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임기만료 된 대표이 사가 선임되지 않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 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야? 하긴 그런 점이 있었지. 알았어. 서울에 가면 식사나 같이 하자.” 이러나저러나 동기가 편하다. 서울에서 함께 술잔 을 기울일 날이 기다려진다.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나 끝나려나. 75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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