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신년사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드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차하는 가운데 어 느새 한 해가 저물고, 2022년(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였 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지난 한 해 사무소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임인년새해, ‘생활법률지원센터’ 설립으로사법보좌관사건 대리권획득에전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로 인해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환경 또 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25년 장구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 법무사는 위기 시마다 강인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왔듯이 새해에도 새로운 희 망의 길을 찾아 매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협회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인년 새해를 시작하며, 대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 칙에 의한 본인확인제 도입과 미래등기시스템에서의 법 무사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법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최대한 변호 사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 니다. 또한 ‘직역수호특위’를 가동하여 시간적·공간적·인적 제 한 없이 덤핑과 부당한 경쟁으로 법무사에게 피해를 주 는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를 규제하 고, 나아가 공기업·금융기관의 덤핑강요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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