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주요회의 2021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개최 (12.1. 10:30) 제1호 의안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 한 조치 경과와 추진방안에 관한 건 - 아직 법무통을 탈퇴하지 않은 법무사와 인터넷 저가수임 (덤핑) 사이트에 대해 계도키로 하고, 부당 덤핑행위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시안)을 검토하였 으며,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와의 중 복 등 제시의견에 대해 논의한 후 추후 수정의견을 협회에 제시키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협 ‘로톡’ 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함. 제2호 의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건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협회는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변호사단체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보험회사와 에스크로제도에 대해 협의한 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격사단 체와의 회의 일정이 연기되는 등의 현황을 보고함. 제3호 의안 지방회 및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점검의 건 - 광주전남회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일부 지방회(인천회, 경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회, 전라북도회)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로톡’과 ‘법무통’의 공 통논점을 제시함으로써 업무협약 또는 간담회 등의 공식 행사를 끌어내는 성과를 내어 그 결과를 보고키로 함. 제4호 의안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235호)에 관한 건 - 공수처 포함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사위(2021.11.17. 개최) 심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협회가 제시한 ‘경찰청’ 포함 의견이 반영되어 있음을 설명 하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완했지만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므로 이번 법안이 수정 통과되도록 협력을 당부함. 제5호 의안 법무사 수임사건의 홍보사례 운영에 관한 건 - 법무사의 수임 사건 중 국민에게 홍보할 만한 사례(비송, 집행, 등기사건 등에서 희소성이 있는 사건)를 발굴해 보 도자료 배포 등 언론 기사화를 통해 법무사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계획임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보 협조를 당부함. 제6호 의안 대법원 의견조회(제출사무원의 취하서 제출 가능 여부)에 관한 건 - 출입사무원(지방법원장의 허가)의 등기신청 취하서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조회에 대해 자격자대리 인의 직접 제출과 등기의 진정성 확보 문제, 대법원 미래등 기시스템의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하고, 지방회 소속 법무사 의 대다수 응답 의견을 감안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 다(적극적 입장)는 입장으로 대법원에 회신키로 함. 제7호 의안 LH와 법무사 소송사건 결과 보고의 건 -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이 났음 을 보고하고,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이 므로 철저한 본직 중심 사무소(명의대여 근절)를 운영토 록 계도를 당부하는 한편, 궁극적 해결방안인 「법무사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현재 상황에서 협회와 지방 회가 함께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기타 토의사항 - (부산회) 법무사 사무원이 집단등기사건의 수임을 위해 입 주자 대표를 만나고,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하 여 수임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의 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 키로 하였으며, 본직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인사, 회계, 사 건수임 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함. - (서울동부회) 전국의 등기과(소)에서 운영하는 등기 관련 상 담이 과도하여 신청서를 대필하는 수준으로까지 문제가 표 출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대법원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92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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