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주요회의 2021회계연도제9회회장회개최 (12.1. 10:30) 제1호의안 법무통및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대 한조치경과와추진방안에관한건 - 아직 법무통을 탈퇴하지 않은 법무사와 인터넷 저가수임 (덤핑) 사이트에 대해 계도키로 하고, 부당 덤핑행위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시안)을 검토하였 으며, 「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사건유치의금지)와의중 복등제시의견에대해논의한후추후수정의견을협회에 제시키로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협 ‘로톡’ 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을확인하고논의함. 제2호의안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에관한건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협회는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변호사단체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보험회사와 에스크로제도에 대해 협의한 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격사단 체와의회의일정이연기되는등의현황을보고함. 제3호의안 지방회및지방변호사회업무협약체결점검의건 - 광주전남회의업무협약체결보고및일부지방회(인천회, 경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회, 전라북도회)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본인확인제와 관련하여 ‘로톡’과 ‘법무통’의 공 통논점을 제시함으로써 업무협약 또는 간담회 등의 공식 행사를끌어내는성과를내어그결과를보고키로함. 제4호 의안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235호)에 관한건 - 공수처 포함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사위(2021.11.17. 개최) 심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협회가제시한 ‘경찰청’ 포함의견이반영되어있음을설명 하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완했지만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므로이번법안이수정통과되도록협력을당부함. 제5호의안 법무사수임사건의홍보사례운영에관한건 - 법무사의 수임 사건 중 국민에게 홍보할 만한 사례(비송, 집행, 등기사건 등에서 희소성이 있는 사건)를 발굴해 보 도자료 배포 등 언론 기사화를 통해 법무사의 인지도를 향상시킬계획임을설명하고, 신속한제보협조를당부함. 제6호 의안 대법원 의견조회(제출사무원의 취하서 제출 가능여부)에관한건 - 출입사무원(지방법원장의 허가)의 등기신청 취하서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조회에 대해 자격자대리 인의직접제출과등기의진정성확보문제, 대법원미래등 기시스템의구축방향등을논의하고, 지방회소속법무사 의 대다수 응답 의견을 감안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 다(적극적입장)는입장으로대법원에회신키로함. 제7호의안 LH와법무사소송사건결과보고의건 -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이 났음 을 보고하고,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이 므로 철저한 본직 중심 사무소(명의대여 근절)를 운영토 록 계도를 당부하는 한편, 궁극적 해결방안인 「법무사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현재 상황에서 협회와 지방 회가함께대처방안을모색하기로함. 기타토의사항 - (부산회) 법무사사무원이집단등기사건의수임을위해입 주자 대표를 만나고,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하 여 수임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의 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 키로 하였으며, 본직이 직접 사무소를 운영(인사, 회계, 사 건수임등)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보고함. - (서울동부회) 전국의등기과(소)에서운영하는등기관련상 담이과도하여신청서를대필하는수준으로까지문제가표 출됨에따라협회차원에서대법원에건의할것을요청함. 92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