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후 ‘출입문 앞 기둥’ 발견, 분양사는상호바꾸고먹튀 그 변경계약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분양 보조원으로부터 “아무래도 기분이 쎄하다. 현장을 가봐 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분양보조원은 기겁을 하고 문자메시지로 현장 사진을 보내왔다. 보내온 사진에는 출입문에서 한 발짝도 더 들 어서기 전에 폭 1.8m 상당의 콘크리트 기둥이 떡하니 현 관을 가로막고 있었다. 의뢰인은 분양보조원에게 왜 기둥이 있다고 설명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으나, 자기도 몰랐고 분양팀장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며, 호실 변경은 분양사 대표가 부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 랐다, 자기도 피해자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의뢰인은 분양사 대표자를 찾아가 “하자가 있어 안 팔리는 물건을 만만한 사람에게 떠넘기느냐”고 항의했 으나, 그 대표자는 법인이 상호도 바뀌고 대표이사도 바 뀌어 자신은 더 이상 대표가 아니라며 발을 뺐다. 그 법인의 새로 바뀐 대표자 역시 전 대표자가 추 진한 일이라 인계받은 사항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기둥은 어느 건물에나 있는 것이라며 하자가 아닐뿐더 러, 계약은 법인하고 한 것이지 대표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그러는 사이 위 신축 상가건물은 2017.5.31. 준공검 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었고, 분양사는 현장을 모두 철수하고 다른 물량 을 받아 떠났다. 의뢰인과 공동 투자한 분양보조원은 가 운데서 입장이 난처해져 분양팀에서 일시 낙오하게 되었 는데, 분양사로부터 계약을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라는 압박이 시작되면서 의뢰인과도 분란이 일기 시작했다. 분양대금의 70%가 대출금인데 협약은행 대출신 청이 곧 마감되는 상황이라 무엇이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 그렇다고 이 지경을 두고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하자를 추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 는 처지가 되었다. 부당이득금청구소송제기, 사건의키를쥔분양보조원 이 사건의 발단은 분양보조원의 변경계약 권유로 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분양보조원의 과실을 도관으로 삼아 분양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의뢰 인과 같은 수분양자로 보고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분양 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향방에 따라 승패 가 날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분양보 조원을 사무소로 불러 말을 들어 봤다. 그 분양보조원은 분양사 전 대표에게 자신도 속았 다며 동료 분양보조원들이 전화통화로 207호 기둥에 대 해 분양사 전 대표를 성토하는 음성파일을 들려주었다. 나는 의뢰인 부부를 불러 사건의 향방을 설명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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