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조원과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해 봤는데, 분양보조원이 계약 1건당 2~3,000만 원 씩의 고수익이 나는 분양업무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못 내 불만을 품은 채 의뢰인에게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파 기할 것인지 결정하라며 공을 넘기고선 의뢰인과 분양 사 사이에서 이익을 저울질하며 줄타기를 하는 듯 점차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17.6.2. 의뢰인을 단독원고로 하여 법원에 착오 취소 내지 사기 취소에 따 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자 곧바로 분양사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해 왔는데, 분양사무소 내부에 상가 설계도면을 A3용지로 코팅해서 벽면에 게시했고, 그도면에는각호실마다기둥을뜻하는 ‘□’ 표시가있었 으므로 사기가 아니며, 기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을취소할만큼의중대한하자가아니라는반박이었다. 법원은 첫 기일을 잡기 전,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 했고, 2017.9.6. 열린 조정기일에 분양보조원과 한배를 탄 의뢰인이 순수고객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불거져 조 정은 불성립되었다. 의뢰인을 통해 조정실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나는 곧바로 분양보조원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했다. 분양 보조원이 분양사측 사용인으로서 처신을 할 것인지, 의 뢰인과 같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피해를 주장할 것인 지 기로에 서서 쉽게 입장정리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경고였다. 그러자 2017.9.21.자로 원고의 소송고지신청서 가 접수된 것을 확인한 피고측 소송대리인도 분양보조 원의 신병확보가 이 사건 승패의 관건임을 파악한 듯 2017.9.26.자로 뒤이어 역시 분양보조원에 대한 소송고 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는 의뢰인에게 분양보조원과 통화한 통화녹음 파일을 달라고 해서 들어본 후 분양보조원에게 분양사 전 대표를 비난하는 본인의 음성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기둥이 있는 걸 몰랐다는 의미가 과실로 평가 되어 혼자 덮어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내게 찾아와 원고 측에 보조참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10.25. 속행된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분양보조 원에게 “원고 쪽에 붙었네?”라며 웃었다. 그만큼 분양보 조원의 행보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였음을 알 수 있다. 분양사대표고소는무혐의처분, 부당이득청구는승소 이 사건과 별도로 의뢰인은 분양사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해서, 나는 분양보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료 분양보조원 및 분양팀장과 나눈 통화내 용을 증거로 2017.9.19.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보조참가한 분양 보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양보조원들이 분양사 전 대표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앞서 보조참가 분양보조원 과 주고받은 격앙된 전화통화 내용과는 상반되게 한결같 1년여간가슴을졸이게했던재판은 원고의승소로끝났다. 법원은출입문에서점포내부의 시야를차단하는기둥의존재는 물건의하자에해당하고, 분양사는기둥표시에대해고지하거나 설명하지않았으므로, 원고의계약해제와계약취소는 모두합당한이유를갖추었다며 원고가청구한의뢰인몫과 분양보조원몫의청구모두를인용했다. 1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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