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조원과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타진해 봤는데, 분양보조원이 계약 1건당 2~3,000만 원 씩의 고수익이 나는 분양업무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못 내 불만을 품은 채 의뢰인에게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파 기할 것인지 결정하라며 공을 넘기고선 의뢰인과 분양 사 사이에서 이익을 저울질하며 줄타기를 하는 듯 점차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17.6.2. 의뢰인을 단독원고로 하여 법원에 착오 취소 내지 사기 취소에 따 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자 곧바로 분양사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해 왔는데, 분양사무소 내부에 상가 설계도면을 A3용지로 코팅해서 벽면에 게시했고, 그 도면에는 각 호실마다 기둥을 뜻하는 ‘□’ 표시가 있었 으므로 사기가 아니며, 기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반박이었다. 법원은 첫 기일을 잡기 전,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 했고, 2017.9.6. 열린 조정기일에 분양보조원과 한배를 탄 의뢰인이 순수고객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불거져 조 정은 불성립되었다. 의뢰인을 통해 조정실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나는 곧바로 분양보조원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했다. 분양 보조원이 분양사측 사용인으로서 처신을 할 것인지, 의 뢰인과 같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피해를 주장할 것인 지 기로에 서서 쉽게 입장정리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경고였다. 그러자 2017.9.21.자로 원고의 소송고지신청서 가 접수된 것을 확인한 피고측 소송대리인도 분양보조 원의 신병확보가 이 사건 승패의 관건임을 파악한 듯 2017.9.26.자로 뒤이어 역시 분양보조원에 대한 소송고 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는 의뢰인에게 분양보조원과 통화한 통화녹음 파일을 달라고 해서 들어본 후 분양보조원에게 분양사 전 대표를 비난하는 본인의 음성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기둥이 있는 걸 몰랐다는 의미가 과실로 평가 되어 혼자 덮어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내게 찾아와 원고 측에 보조참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10.25. 속행된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분양보조 원에게 “원고 쪽에 붙었네?”라며 웃었다. 그만큼 분양보 조원의 행보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였음을 알 수 있다. 분양사 대표 고소는 무혐의 처분, 부당이득청구는 승소 이 사건과 별도로 의뢰인은 분양사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해서, 나는 분양보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료 분양보조원 및 분양팀장과 나눈 통화내 용을 증거로 2017.9.19.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 보조참가한 분양 보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양보조원들이 분양사 전 대표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앞서 보조참가 분양보조원 과 주고받은 격앙된 전화통화 내용과는 상반되게 한결같 1년여간 가슴을 졸이게 했던 재판은 원고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출입문에서 점포 내부의 시야를 차단하는 기둥의 존재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분양사는 기둥 표시에 대해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와 계약취소는 모두 합당한 이유를 갖추었다며 원고가 청구한 의뢰인 몫과 분양보조원 몫의 청구 모두를 인용했다. 11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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