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이 대표로부터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받았고, 고객 들에게도 다 설명하고 안내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전 대표 자는 2017.12.29. 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되었다.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피고측은 이 형사사 건 처분 결과를 민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해 자신의 면책 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는 변경계약된 207호에 대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하였다는 통보를 해왔다. 조정 이후 2번의 변론을 더 거치는 동안 해를 넘기 고 판세가 불리하게 전개되는 듯해 초조해하는 의뢰인 에게 나는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사기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자고 위로했다. 재판부는 2018.1.22. 현장검증과 감정을 거쳐 2018.3.14. 변론을 종결하고 2018.4.11. 판결을 선고했다. 1년여간 가슴을 졸이게 했던 재판은 원고의 승소 로 끝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도면 일부 중요 부분을 jpg그림파일로 붙여넣으면서 자상하게 판 결 이유를 설시하고, 평면도와 1.8m 기둥사진을 별지목 록으로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결론은, ①출입문에서 점포 내부의 시야를 차단하 는 기둥의 존재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②건축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나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았던 분양보조원으로서는 ‘□’ 표시가 기둥을 뜻한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③분양사 는 이 표시가 기둥이라는 취지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④그리고 분양팀장의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진 술서는 선행한 자연스러운 경험을 얘기한 통화녹음에 비추어 오히려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⑤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계약해제와 계약취소는 모두 합당 한 이유를 갖추었다며 원고가 청구한 의뢰인 몫과 분양 보조원 몫의 청구 모두를 인용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나는 의뢰인 부부에게 즉시 분양 사의 법인계좌를 가집행으로 압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분양 현장을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같은 계좌로 분양청약금을 받고 있고, 상호는 변경되었어도 법인의 실체는 동일하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4.27. 분양사가 항소하자 의뢰인 남편 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이자도 물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 고 와서는 평생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산 적이 없다며 서 두를 것 없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하겠다고 가집행을 보류했다. 분양사법인계좌가집행을보류한의뢰인이 맞은결말 분쟁 현장에서 수많은 인간군상을 지켜본 나로서 는 못내 안타까웠으나 대기업 간부 출신의 점잖은 분의 식견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더는 설득하지 못했다. 항소심도 1년여를 끌어 4번의 변론과 3번의 연기 분양사대표를눈앞에버젓이마주하고도 집행을할수없었다. 이미 ‘주식회사GG’는법인등기기록상 다른곳으로본점을이전한상태였고, 신설법인 ‘주식회사DD’가 간판만바꿔달고 사실상 ‘주식회사GG’의분양업무를 이어가고있었다. 집행대상법인의본점주소가 형식상다른이상집행력은미치지못했다. 법인이아닌대표자개인에게 집행할수도없는노릇이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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