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에 2019.7.25.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심과 같이 원고 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 다. 의뢰인 부부는 법무법인을 두 차례나 이긴 기념비적 인 판결이라며 가보로 간직해야겠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는 얼마 가지 않아 순수함의 무 책임성을 감내해야 하는 시련을 맞아야 했다. 판결이 확 정되기 전 2019.8.5.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급하게 집행 에 나섰는데도 분양사의 청약용 법인계좌에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압류목록에 끼워 넣은 농 협은행으로부터 추심한 돈 2,488,937원이 전부였다. 채권압류가 무위에 그치자, 2019.8.23. 다시 집행문 을 재도부여 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 집행관을 대동 하고분양사의사무소를찾았다. 의뢰인이 계약했던 기둥 있는 상가 207호를 분양사 의 대표자 개인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2017.10.31. 이 전등기 받아 반으로 쪼개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회사 보유분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분 양보조원의짐작이맞았다. 그러나 그 사무실에서 분양사 대표를 눈앞에 버 젓이 마주하고도 집행을 할 수 없었다. 이미 ‘주식회사 GG’는 법인등기 기록상 다른 곳으로 본점을 이전한 상 태였고, 그곳에는 신설법인 ‘주식회사 DD’가 간판만 바 꿔 달고 사실상 ‘주식회사 GG’의 분양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대표자는 분양사 ‘주식회사 GG’와 신 설법인 ‘주식회사 DD’의 대표를 겸직하는 상태로서 동 일인물이기는 하나 집행대상 법인의 본점 주소가 형식 상 다른 이상 집행력은 미치지 못했다. 법인이 아닌 대표 자 개인에게 집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의뢰인은 집행관과 함께 다시 분양사 ‘주식회사 GG’의 이전된 본점 주소로 찾아갔는데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 1시간을 달려 산골 어느 허름한 고시원 건물 앞 에 도달하게 되었고, 402호라는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열린 창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몸 하나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에 술병과 약봉지가 뒹굴고 있었다. 집행관은 도저히 대(大)주식회사의 주소지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며 철수했고, 의뢰인은 끝 내 집행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은 순수함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불지옥과도 같은 곳임을 뒤늦게 깨달은 듯 의뢰인 부부는 탄식했다. •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8115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2018나21999 부당이득금 ※ 이 글은 매매목적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 의 권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양계약의 위험성과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격인 법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으로특정직업이나특정인에대한비방이나명예를훼손 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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