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1. 「부정경쟁법」 개정, ‘퍼블리시티권’ 입법적보호 올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개정 「부정경쟁법」’이라 칭한다)에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보호가 입법화되었다. 물론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법률용어 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제2조제1호타목에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 유 형으로 규정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이 마침내 입법적 수 단을 통해 보호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이란, 특히 연예인 혹은 유명 운동선수에게는 자신의 높은 인지도에 의하여 성명이나 초상 등의 소위 동일성 표지(identity)가 인격권적 의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것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관리 내지 지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연예인 혹은 유명 운동선수는 성명권 내지 초상권이라는 인격권을 가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상업 적 사용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서 가지게 된다. 반면, 일반인은 인격권으로서 성명권 내 지 초상권을 가질 뿐, 별도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 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하급심 판결(서울지방 법원 1999.7.30.선고 99가합13985판결)의 입장이다. 2. ‘퍼블리시티권’의양도성과상속성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그 법 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인격권 침해로 파악하여 위자 인격권과다른퍼블리시티권, 양도·상속도가능하다 퍼블리시티권보호 「부정경쟁법」 개정법률의법적쟁점과과제 윤석찬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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