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단하였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통상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는 치유 될 수 있기 때문이다.7 물론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존재한다면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는 있다. 일례 로 사업자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무단사용이 단순히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넘어서 권리자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경우, 예를 들어 저속한 상품의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 지 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퍼블리시티권’의침해와침해부당이득반환 침해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반환의 내용은 라이센스 료의 반환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가 침해행위 로 인하여 취한 이윤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독일민법 제687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임 을 알면서 감히 이를 자기의 사무라 하여 부당하게 행하 는 불법관리의 경우에 본인은 관리자에게 취득물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는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관리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 전부에 대하여 본인은 관리자에게 반환 청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권리자의 퍼블리시티권을 고 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유추 적용을 통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윤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침해자가 무단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였 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의 증가 가 그러한 동일성 표지의 무단이용에 따른 것이라는 개 연성을 바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매출액의 증가에는 침해자의 영업적 수완 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개정 「부정경쟁법」의평가와과제 일반인의퍼블리시티권제외는아쉬워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동일성 표지가 상업적 이 익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주장될 수 있기에 일반 인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에 자신의 동일성 표지가 사용되게 되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일반인 것보다는 훨씬 재산적 가치가 높으나 일반인에게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8 결국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때 그 동일성 표지의 주체, 즉 유 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불문하고 인정되는 “상황적 권리” 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부정경쟁법」은 “국내에 널리 인 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서명 등”이라 하여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자에서 일반인 은 제외시켰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유명인의프라이버시권침해주장에유리 그동안은 유명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때 는 언론의 자유가 우위에 있으나, 앞으로는 유명인의 동 일성 표지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상업목적으로 허가 없이 침해당하면 그 유명인은 프리이버시권보다 개정 「부정 경쟁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유 리하다. 왜냐하면 동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이 “상업적 목적 에 의한 언론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9 따라 서 유명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어서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2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