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상실감이 개정 「부정경쟁법」 상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보호로 인하여 상쇄 내지 보충될 수 있게 된다. 명확한권리성부여, 권리구제수월해져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하 급심 판결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고, 학설의 입장도 다 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개정 「부정경쟁법」을 통 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성 부여는 굉장 한 의미가 있다. 한류문화의 전도사인 국내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 티권의 침해가 중국 등의 외국 사업자에 의하여 발생하 는 경우에 국제사법적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나 라의 개정 「부정경쟁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퍼블리시 티권의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법」이 재산권으로서 양도성과 상속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인격적 속성의 재산권으로 파악되기에 해석 론적으로 양도성와 상속성이 인정된다. 퍼블리시티권존속기간, 사후 20년타당해 특히 개정 「부정경쟁법」이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지만, 퍼블리시티권도 결국 공공 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보호만을 할 대상은 아니기에 그 존속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보호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 제162조제2항을 유추 적용 하여10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20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동안퍼블리시티권을별도의재산권으로 보호할것인지여부에관해 대법원판결이없는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서로엇갈리고있었고, 학설의입장도다양하였다. 이러한시기에이번개정 「부정경쟁법」을통하여퍼블리시티권에대한 명확한권리성부여는굉장한의미가있다. 7) 대법원 1993.12.24.선고 93다45213. 그리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가해자가그러한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경우에한하여그손해에대한위자료배상이이루어진다. 8) 독일의 다수적 견해는 일반인도 광고에 등장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연예인, 스포츠선수에게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퍼블리시티권 이인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관해서는 Ahnrens, 「Die Verwertung persönlichkeitsrechtlicher Position」 (2002), S. 231. 9) 미국의 Eastwood v. National Enquirer, Inc 사건으로서 미국의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잡지 표지와 이를 선전하는 텔레 비전 광고에 사용한 잡지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의 언론의 자유 주장에 대하여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기에 피고 의언론자유의보호는성립할수없으며원고의퍼블리시티권이침해되었다고인정하였다. 10) 국내에서는 구재군 교수와 김상중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성격이 강한 권리이므로 「민법」 제162조제2항을 유추하여 본인의 사 후 20년간존속한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 이에관해서는구재군, 「퍼블리시티권에관한연구」, 『외법논집』 제30집(2008.5), 230면.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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