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근 15년 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과 주민 등록번호가 별개의 칸에 표시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년월일은 1966년 7월 7일인데 가족관계등록부 에는 “1966년 7월 17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966년 7월 7일생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부모님 사후 상속 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년 만에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틀 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니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이 가능하니 크게 걱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966년까지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아닌 호적 제도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예전 호적등본의 역할을 지금 은 가족관계등록부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문제는 2007. 12.31.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호적등본을 기초로 2008.1.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처음부터 호적등본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비슷한 사례로 부모님의 출생신고 당시부터 제 적등본 상의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원표 상의 출생연월일 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적등본 시대에는 컴퓨터나 전산이 아닌 사람이 직접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호적부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당시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호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 족관계등록부도 생년월일은 호적부의 토대로 기재하겠지 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없으니 공란으로 두었을 것 입니다. 귀하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요한 사항에 착오나 누 락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주소지 관할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바로잡 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취지는 “등록기준지 ○○광역시 동구 ○○동 ○번지 사건본인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 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6년 7월 17일’을 ‘1966 년 7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 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귀하께서 일 상생활을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사용했음을 소 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등록부의 내용과 귀하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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