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상담소 가족관계등록부에생년월일이잘못기재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는아예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근 15년 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과 주민 등록번호가 별개의 칸에 표시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년월일은 1966년 7월 7일인데 가족관계등록부 에는 “1966년 7월 17일”로기재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란은공란이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966년 7월 7일생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부모님 사후 상속 에도문제가생길것같아바로잡아야할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5년 만에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틀 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니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이 가능하니 크게 걱 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1966년까지는 지금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아닌 호적 제도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예전 호적등본의 역할을 지금 은 가족관계등록부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문제는 2007. 12.31.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호적등본을 기초로 2008.1.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처음부터호적등본에오류가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 귀하와비슷한사례로부모님의출생신고당시부터제 적등본상의출생연월일과주민등록원표상의출생연월일 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적등본 시대에는 컴퓨터나 전산이 아닌 사람이 직접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오기가있을수있습니다. 최초 호적부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당시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호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 족관계등록부도 생년월일은 호적부의 토대로 기재하겠지 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없으니 공란으로 두었을 것 입니다. 귀하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중요한 사항에 착오나 누 락이있는경우, 등록기준지관할(주소지관할이아닙니다)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하여바로잡 을수있습니다. 이때신청취지는 “등록기준지○○광역시동구○○동 ○번지사건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중특정등록사 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6년 7월 17일’을 ‘1966 년 7월 7일’로정정하는것을허가한다라는결정을구합니 다.”라고기재해야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귀하께서 일 상생활을하며주민등록번호의생년월일을사용했음을소 명하여야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등록부의 내용과 귀하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일치 시킬수있을것입니다. 법원에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하고, 그결정을받아정정할수있습니다. 민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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