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공동상속인중아들이국적상실로주민등록이말소되어채권자대위상속등기를할수가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집 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이 한 명 있으나 현재 1년이 지나도록 상속 등기를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서류를 챙겨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소에서는 채무자의 아들이 국적상실로 주민등 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강제경매를 할 수있는것인지요? 김희엽 법무사(서울중앙회) 상속등기 아들의말소된주민등록등본의최후주소지를주소지로기재하여대위상속등기를할수있습니다. 채무자가사망한경우, 판결정본에는공동상속인에대 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은 대위상속 등기하여부동산강제경매를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귀 하의사례와같이공동상속인중 1인이국적상실로주민등 록이말소된경우, 상속등기의첨부서면이문제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 우에는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이취득한국적이어느나라인지도알수없는경우가많습 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선례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 여 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등기선례 제7-80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 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있지만, 그에관한기록은전혀없는상태에서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 명하여그의말소된주민등록표상의최후주소를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등기선례 제9-49 호).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질의회신[부산등기과-3157 (2021.12.02.)]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 정등기를 마치기 위한 전제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종전에 주민등 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국적상실로 주민 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대위채권자는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초본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 청할수있을것이다”라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질의회신에 따라 대위상속등기 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있을것입니다. 다만, 위질의회신에는 “구체적인사건에 서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사항임”이라는단서가있으므로, 상속관련나머지 서류들을신중히준비하여대위상속등기를신청하여야할 것입니다. 25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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