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노래방 동업자에게 지급 못 한 투자반환금 때문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는데, 취소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 A와 2010.5.경, 5천만 원씩 투자하여 노래방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쯤 지나 A가 자신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니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서 저는 2010.8.30.에 A에게 1년 후인 2011.8.30.까지 3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래방 사업이 어려워져 A에게 3천만 원 중 1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6.경 폐업을 하고 말 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2020.7.10. A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원리금 합계 1억3천5백만 원)으로 하여 제 예금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후 방법을 찾아보 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귀하가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 위를 살펴보면, 귀하는 전 노래방 동업자(이하 채권자라고 함)와 노래방 동업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 계약이 해지되었고, 귀하와 채권자와의 합의로 채권자에 게 반환할 투자금에 관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 였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채권자가 작성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 서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귀하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하께서 노래방업을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상법」 상 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7조에서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 위는 상행위’로 본다.”(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 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의 채권자에 대한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상 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 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항변하여 변 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효 주장만으로는 A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채권압류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 제기 접수증명을 제출 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소송의 변론 절차에서 귀하는 A의 채 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 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판결이 내 려진다면,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에 대한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취소되면, 귀하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 심명령 결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상법」 상 채권 소멸을 주장해 인용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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