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상담소 노래방동업자에게지급못한투자반환금때문에채권압류·추심명령이내려졌는데, 취소시키고싶습니다. 저는 친구 A와 2010.5.경, 5천만 원씩 투자하여 노래방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쯤지나 A가자신은개인사정으로사업을지속할수없으니투자금을반환해달라고해서저는 2010.8.30.에 A에게 1년 후인 2011.8.30.까지 3천50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 차용증서와공정증서를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래방 사업이 어려워져 A에게 3천만 원 중 1천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6.경 폐업을 하고 말 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2020.7.10. A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원리금 합계 1억3천5백만 원)으로 하여 제예금통장에대해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이내려졌다고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 후 방법을 찾아보 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먼저 귀하가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 위를 살펴보면, 귀하는 전 노래방 동업자(이하 채권자라고 함)와 노래방 동업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 계약이 해지되었고, 귀하와 채권자와의 합의로 채권자에 게 반환할 투자금에 관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 였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채권자가 작성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 서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귀하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하께서 노래방업을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상법」 상상인에해당한다고할수있습니다. 「상법」 제47조에서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 위는 상행위’로 본다.”(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 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준소비대차계약을체결한행위는상행위에해당합니다. 또한, 귀하의채권자에대한공정증서상의채무는 「상 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 무에해당하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항변하여 변 제를거부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효 주장만으로는 A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채권압류 및 결정에 대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한후, 소제기접수증명을제출 하여강제집행정지신청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소송의 변론 절차에서 귀하는 A의 채 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 소판결을이끌어내야합니다. 소송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판결이 내 려진다면,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에대한취소신청및그에대한취소결정을받아집행을 취소할수있습니다. 집행이취소되면, 귀하의예금채권에대한압류및추 심명령결정을해제할수있을것입니다. 채권압류·결정에대한이의소송을제기하고, 「상법」 상채권소멸을주장해인용판결을받아야합니다. 민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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