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시행법령 국가의공휴일·대체공휴일에관한사항을지정한법률이제정되었어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근거를두고있던공휴일에관한사항이지난 1.1. 「공휴일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법 률에근거를두게되었다. 이를통해공휴일에대한법적안정성을확보하고, 사회각분야의공휴일운영에통일성을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공휴일을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하고(제2조), 공휴일 이토요일이나일요일, 다른공휴일과겹칠때는대체공휴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제3조). 단, 공휴일과대체공휴일의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였다(제4조). 「공휴일에관한법률」 제정(2022.1.1. 시행) 아동수당, 8세까지로확대되고 2세미만은최고 50만원이추가지급돼요. 지난 1.1. 「아동수당법」이개정, 시행되면서아동수당지급대상이확대되고, 영아의아동수당지급액도상향되었다. 우선아동이미취학상태일때보다초등학교에진학하면서양육비가증가하는현실을반영하여기존 7세미만아동에게매 월 10만원씩지급되던아동수당을8세미만아동까지로상향하였다(제10조제1항). 또, 아동연령 2세까지의영아는보호자의양육부담이크고, 특성상어린이집보다가정에서양육하는경우가더많음에따 라 1.1.부터출생하는만 2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최고 50만원의아동수당을추가로지급하되, 이를보육료나아이돌봄이용권 으로대체할수있도록했다(제10조제5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2022.1.1. 시행) 주택조합설립인가, 대지 15%이상소유권확보해야가능해졌어요. 주택조합원의재산권을보호하고, 사업추진의투명성과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 「주택법」의일부개정법률이지난 1.24. 시행 되었다. 이에따라주택조합의설립인가를받기위해서는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에해당하는토지의소유권을확보해야하고 (제11조제2항제2호신설), 설립인가를위해조합원을모집하려할때도위 50%이상토지의사용권원을확보해야한다(제11조의 3제1항). 또, 조합원모집의주체에게해당주택조합의사업개요, 조합원자격기준등에대한설명의무가부여되고, 과장모집광고도 금지된다(제11조의4 및제11조의 5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2022.1.24. 시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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