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시행법령 국가의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지정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지난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 률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공휴일을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으로 규정하고(제2조), 공휴일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단,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제4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 시행) 아동수당, 8세까지로 확대되고 2세 미만은 최고 50만 원이 추가 지급돼요. 지난 1.1. 「아동수당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영아의 아동수당 지급액도 상향되었다. 우선 아동이 미취학 상태일 때보다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매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8세 미만 아동까지로 상향하였다(제10조제1항). 또, 아동 연령 2세까지의 영아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이 크고, 특성상 어린이집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음에 따 라 1.1.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최고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이를 보육료나 아이돌봄 이용권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제5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2022.1.1. 시행) 주택조합 설립인가, 대지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야 가능해졌어요. 주택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법」의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24.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제11조제2항제2호 신설),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 할 때도 위 5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제11조의 3제1항). 또, 조합원 모집의 주체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여되고, 과장 모집광고도 금지된다(제11조의4 및 제11조의 5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2022.1.24. 시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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