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하는등심신장애따른소방관방해행위, 이제는처벌돼요. 지난 1.20.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 시행되면서소방공무원방해활동에대한제재가강화되었다. 기존에도누구든지소방공무원의구조·구급활동을방해하는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졌으 나, 심신장애인의 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상의 규정에 따라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 등 방해행위에 대 한처벌이어려웠다. 그러나이번개정법에서는 「형법」 상의심신장애에따른형면제또는감경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제29조의3 신설). 이에따라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폭행또는협박을행사하여구조·구급활동을방해한때에도처벌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1.20. 시행) 아동학대신고시, 지자체·수사기관이즉시조사·수사토록의무화되었어요. 양부모의학대로숨진생후 16개월입양아동사건등최근심각한아동학대범죄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에따른현장대응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지난1.27.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의신고가있는경우, 시·도, 시·군·구또는수사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즉시 조사및수사에착수해야한다(제10조제4항신설). 또, 정당한사유없이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출석·진술및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거나거짓으로진술또는자료를제출한경 우에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제11조의2제1항후단및제63조제1항제3호의2신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2022.1.27. 시행) 가정폭력피해자는가해자의가족관계등록부교부·발급을제한할수있어요. 지난 1.1. 「가족관계등록법」이일부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가정폭력피해자는가정폭력행위자등지정한사람에대해자 신의가족관계증명서등의교부·발급을제한할수있게된다. 이는지난2020.8.28. 가정폭력행위자가직계혈족이기만하면제한없이피해자의정보가포함된가족관계증명서등의교부 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의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2018헌마927)을내린데따른것이다. 이번시행법에따라가정폭력피해자또는그대리인은피해자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을지정하여시·읍·면의장에게본인 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를제한하거나그제한을해지하도록신청할수있게되었다(제14조제8항). 그뿐만아니라, 한때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었던사람까지포함하여피해자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을지정하여시·읍·면 의장에게등록부중가정폭력피해자에관한기록사항을가리도록제한하거나그제한을해지하도록신청할수도있다(제15조의 2신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1.1. 시행) 29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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