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술에 취하는 등 심신장애 따른 소방관 방해행위, 이제는 처벌돼요. 지난 1.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 방해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기존에도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 나, 심신장애인의 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상의 규정에 따라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 등 방해행위에 대 한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형법」 상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9조의3 신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때에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1.20. 시행)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수사토록 의무화되었어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지난 1.27.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제10조제4항 신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 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2022.1.27. 시행)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교부·발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난 1.1.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등 지정한 사람에 대해 자 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0.8.28.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제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927)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제14조제8항). 그뿐만 아니라, 한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 의 장에게 등록부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제15조의 2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1.1. 시행) 29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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