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위토 등록 서류(1950) 단기 4284년(1950년), 경남 산청군의 위토로 인정된 토지에 대해 등록을 필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위토’는 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작하던 토지다. 1950.4.28. 제정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당시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정부 3통을 농지소재지 읍, 면장을 거쳐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 수에게 제출해야 했다. (※ 경남지방법무사회 성종복 법무사 기증) 2월 커버 스토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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