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위토등록서류(1950) 단기 4284년(1950년), 경남 산청군의 위토로 인정된 토지에 대해 등록을 필하였음 을증명하는서류. ‘위토’는묘에서지내는제사의비용을마련하기위해서경작하던 토지다. 1950.4.28. 제정된 「농지개혁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당시위토의인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정부 3통을 농지소재지 읍, 면장을 거쳐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군 수에게제출해야했다. (※경남지방법무사회성종복법무사기증) 2월 커버스토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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