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리하게 이용하고, 이사에 수반되는 공과금 정산 등도 가 능토록 연계서비스를 발굴하려 한다. 전자계약을 통해 분양 및 계약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 전반 및 연계업무를 통합지원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처리 등 행정상 편의 확대,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증여계약 후 등기절차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 선하기 위해 ‘검인 전자화’를 이미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 시스템)3’에서 부동산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제외하 고는 직거래 당사자 또는 법무사, 변호사의 접근을 원천 에 전자계약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를 마련하고, 공공과의 계약 내 지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전자계약을 의무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진적인 전자계약 의무화를 위해 ▵대출 금리 우대, ▵중개보수 및 법무사 등기수수료 지원(바우 처 등)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며, 나아가 API 방식 을 도입하여 민간 건설사 및 부동산 관련 플랫폼(예시 : 스마트하우스[확정일자+전월세신고, 임대차관리(계약, 임대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 용률을 제고하려 한다. 또,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대출서비스 등도 편 3)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매물 정보를 얻고 계약체결은 물론 잔금 납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검인, 전입신고, 확정일 자, 각종세금납부등관련업무모두를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는제도 ▶부동산데이터경제기반마련세부과제조치사항과추진시기 세부과제 조치사항 추진시기 ①공공데이터 개방확대 기업공공데이터수요조사 조사결과 분석 2021.12. 공공보유데이터총괄안내 보유DB 안내 2021.12. 맞춤형공공데이터시범생산 시범 생산·제공 2021.12.~ 공공데이터개발전략마련 개방전략 마련 2022. ②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빅데이터플랫폼구축 사업계획마련 2022.상반기 플랫품 구축 2022~ 품질관리방안 마련 2022. 데이터거래소 운영 2023. 플랫폼운영체계마련 컨트롤타워·연계센터 구성 2022.상반기 ③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정착 일부전자계약의무화 법령개정(「부동산거래신고법」) 2022. 전자계약인센티브강화 대출금리 우대, 중개보수지원 강화 2022. 전자계약연계서비스발굴·강화 대출, 공과금정산 연계 추진 2022. 검인 전자화 2023.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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