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하게 이용하고, 이사에 수반되는 공과금 정산 등도 가 능토록 연계서비스를 발굴하려 한다. 전자계약을 통해 분양 및 계약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 전반 및 연계업무를 통합지원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처리 등 행정상 편의 확대,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증여계약 후 등기절차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 선하기 위해 ‘검인 전자화’를 이미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 시스템)3’에서 부동산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제외하 고는 직거래 당사자 또는 법무사, 변호사의 접근을 원천 에 전자계약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를 마련하고, 공공과의 계약 내 지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전자계약을 의무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진적인 전자계약 의무화를 위해 ▵대출 금리 우대, ▵중개보수 및 법무사 등기수수료 지원(바우 처 등)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며, 나아가 API 방식 을 도입하여 민간 건설사 및 부동산 관련 플랫폼(예시 : 스마트하우스[확정일자+전월세신고, 임대차관리(계약, 임대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 용률을 제고하려 한다. 또,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대출서비스 등도 편 3) 부동산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매물 정보를 얻고 계약체결은 물론 잔금 납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검인, 전입신고, 확정일 자, 각종 세금납부 등 관련업무 모두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세부과제 조치사항과 추진시기 세부 과제 조치 사항 추진시기 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기업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조사결과 분석 2021.12. 공공 보유데이터 총괄 안내 보유DB 안내 2021.12. 맞춤형 공공데이터 시범 생산 시범 생산·제공 2021.12.~ 공공데이터 개발전략 마련 개방전략 마련 2022. ②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마련 2022.상반기 플랫품 구축 2022~ 품질관리방안 마련 2022. 데이터거래소 운영 2023. 플랫폼 운영체계 마련 컨트롤타워·연계센터 구성 2022.상반기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정착 일부 전자계약 의무화 법령개정(「부동산거래신고법」) 2022. 전자계약 인센티브 강화 대출금리 우대, 중개보수지원 강화 2022. 전자계약 연계서비스 발굴·강화 대출, 공과금정산 연계 추진 2022. 검인 전자화 2023. 35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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