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재지 기준 관할에 따른 불편의 해소와 편리한 등기시스템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공, 그리 고 부실등기 방지를 통한 국민 권리침해 사고를 예방하 고자 한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에 원스톱서비스의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등기데이터 분석에 따라 정책 결정의 토대를 마련하도 록 기여하며, ▵법원의 입장에서는 지능형 사건처리 지 원으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건의 적정 배분을 통한 신청사건의 폭증 등의 상황에 대처하 고자 한다. 미래등기시스템은 2023년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2024년 시험 및 시범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등기문서 표준화와 신청 절차 개선, ▵부동산공동저당 관련 절차 개선, ▵지능형 사건처리 방식 도입, ▵통합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활용, ▵등기업무처리의 지능화로 인한 전자광역 등기체계의 도입,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인 본인 여부 및 등기의 사확인 절차, ▵자격자대리인의 사전조사 절차, ▵자격 자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서 양식 개선, ▵등기신청서 차단하고 있다. 대법원의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은 ①등기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구축, ②등기기록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③열린 등기서비 스 구축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 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부동 산과 법인등기시스템 등 55개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제기된 배경에는 ▵ 종이서류 기반의 등기시스템 및 부동산소재지 기준 관 할의 제한, 등기관의 육안에 의한 수작업 조사에 따른 비표준화 등 낡은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 환경의 변화로 인한 등기제도의 변경이 필요하였다. 또한, ▵새로운 등기수요(예를 들어, 도시재개발사 업 추진 등으로 인한 복잡한 등기사건 급증)에 대처해야 하나 기존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고, ▵부동산등기의 공 신력 부여를 통해 등기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4도 있 었다. 4 ▶미래등기시스템구축에따른변화 현재 공신력 기반의 안심등기, 열린 등기행정 구현 등기소 단위 업무처리 전자광역등기체계 지역무관 서비스, 등기 전문성 제고 수작업 육안조사 지능형 사건처리 등기 조사 효율성 향상, 부실등기 방지 등기서류 일부 관리, 평면적 등기기록 관리 등기서류 전면 전자화, 등기신뢰도 평가체계 등기신뢰도 데이터 축적, 입체적 등기기록 관리 등기서류 준비 관련 기관 방문 등기정보통합공유 기관 방문 없이 등기업무 원스톱 처리 미래 개선 효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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