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다. 대법원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서 변 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 하고, 또한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 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 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 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 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 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 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 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 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6.14.선고 2007다4295판결)”고 판시하여 변호사 와 법무사의 확인 의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법무사의역할과과제 부동산등기의 디지털화와 이에 고도화된 AI6가 접 목되어 업무의 자동화·지능화가 이루어질수록 전문자 격사는 불필요할까? 등기원인의 효력, 본인확인, 등기의 사의 진정성을 전문자격사가 확인하지 않으면 부실등기, 명의대여, 법조브로커 등이 만연할 것이다.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자동화라는 세상의 큰 흐름 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지만 이에 맞추어 부 동산등기제도에는 반드시 전문자격사의 ‘본인확인제도’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등기에만 해당하 는 것이 아니고 법인등기 등 다른 모든 등기에도 마찬가 지이다. 류 전자화, ▵법인 등기기록의 본점·지점 통합, ▵온라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개선, ▵지역무관 등기서비 스,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법무사의본인확인제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더불 어 국토교통부도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일 환으로 전자등기를 활성화하고 있어 등기업무 환경의 급 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국토교통부의 부동 산 신산업 육성방안은 전자계약, 전자등기 활성화와 관 계가 깊고, 이에 더해 AI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고도 화되면 전문자격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등기와 명의대여, 리베이트 수 수 등 법조브로커 등 수많은 등기사고5를 보았을 때 부 동산등기의 전자화·자동화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자격 사의 본인확인 및 등기의사의 진정성 확인 절차’는 필수 이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 를 도입할 경우 ▵등기사고 예방 등 의뢰인의 권익(재산 권) 보호는 물론이고, ▵명의대여, 리베이트 수수 등 법 조브로커의 근절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신력 강화 와 부실등기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본인확인제도의 정착 없이 전자등기를 전면 시행 할 경우, 전문자격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의 등기사건 대 량수임 및 수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등기권리자 및 등 기의무자들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명약관화한 4) 공신력부여는입법사항이나미리그기반을마련하자는취지임. 5) 2017.4.경 부산 소재 은행지점장 출신 등기알선 브로커 사건 수임료 총56억 원(약4만 건), 2017.2. 부산 소재 명의대여 사무장 등기싹쓸이 수임료 총20 억 원, 2017.3. 울산 소재 명의대여 법조브로커 수임료 총22억 원(1800건) 등 명의대여 법조브로커 관련 사건은 지역을 불문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 며규모나피해금액면에서상상을초월한다. 6) 5년전 AI를이긴이세돌은 AI를이긴마지막인간으로역사에기록되지않을까? 5 6 37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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