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MMUSA T 투데이 ‘법무사 바로알기’ 사례, 박영덕 법무사의 실종선고심판청구 인용 결정 부재자의 제1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다 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기존 판례 폭넓게 해석 그러나 A씨의 의뢰를 받아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 한 박영덕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청구인이 부재 자와 처남매제 관계로 1순위 상속인은 아니었지만,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실종선고는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 적 법률관계만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매제 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이 상속 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박 법무사는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점 을 적극 소명했고, 결국 2020느단2781 실종선고 사건에 대 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처남매제 관계로서 1순위 상속인 순위에 속할 수 없는 청구인의 실종선고를 인 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상속인 입장에서 편의와 권리 보장한 결정 박영덕 법무사는 “기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특 별한 사정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의 인 용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 보람이 크고, 시 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가정법원 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하여 상속인의 입장에서 편의와 권리를 보장해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법무사가 민생과 직결된 비송사건에 있어 실력과 진심을 가 진 법률가라는 점을 거듭 증명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부재자의 처남으로 상 속인은 아니었으나 실종선 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 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의 처 지를 적극 소명한 박영덕 법 무사(사진·서울중앙회)의 실 종선고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인용 결정 (2021.10.19. 2020느단2781)을 내렸다. 연락두절 독인인 매제, 상속 위해 실종선고 청구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 등기하려다 어려움에 처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3남매 중 20여 년 전에 사망 한 여동생의 대습상속인인 매제를 찾아야 하는데, 독일인인 매제는 오래전 독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로 생사 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제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였으나 매제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문제 되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92스4, 92스5, 92스6 결정)에 따르면,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 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하여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 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1순위 상속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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