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BEOMMUSA T 투데이 ‘법무사바로알기’ 사례, 박영덕법무사의실종선고심판청구인용결정 부재자의제1상속인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다 인’으로한정하였기때문이다. 가정법원, 기존판례폭넓게해석 그러나 A씨의 의뢰를 받아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 한 박영덕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청구인이 부재 자와 처남매제 관계로 1순위 상속인은 아니었지만,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실종선고는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 적 법률관계만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매제 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이 상속 의이해관계인범위를폭넓게해석할여지가있다고보았다. 박 법무사는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점 을 적극 소명했고, 결국 2020느단2781 실종선고 사건에 대 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처남매제 관계로서 1순위 상속인 순위에 속할 수 없는 청구인의 실종선고를 인 용한것은이례적인일이다. 상속인입장에서편의와권리보장한결정 박영덕 법무사는 “기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특 별한 사정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의 인 용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 보람이 크고, 시 민의권익을보호하려고노력했다”고밝혔다. 오영나대한법무사협회대변인은 “이번사건은가정법원 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하여 상속인의 입장에서 편의와 권리를 보장해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법무사가 민생과 직결된 비송사건에 있어 실력과 진심을 가 진법률가라는점을거듭증명한사건”이라고강조했다. 부재자의 처남으로 상 속인은 아니었으나 실종선 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 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의 처 지를 적극 소명한 박영덕 법 무사(사진·서울중앙회)의 실 종선고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인용 결정 (2021.10.19. 2020느단2781)을내렸다. 연락두절독인인매제, 상속위해실종선고청구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 등기하려다 어려움에 처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3남매 중 20여 년 전에 사망 한 여동생의 대습상속인인 매제를 찾아야 하는데, 독일인인 매제는 오래전 독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로 생사 조차알수없었기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제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였으나 매제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문제 되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92스4, 92스5, 92스6 결정)에 따르면,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실종선고로인하여일정한권리를얻고의무를면하는등 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한한다”고 하여 “부재자의 종손자로서,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 의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1순위 상속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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