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 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 정되고, 이 경우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 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 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담보권을 가질 뿐 기본채권 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➍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 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 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적은 집행권 원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에,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 사는 그 신청서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 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우선 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고, 담보되지 않는 기본채권 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에서 손해배상채권 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➎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채권 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 상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구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오로지 각 공탁 채 무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절이 문제 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 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2021.11.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범위및이는명의신탁약정에따라형성된외 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 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지여부 ➊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조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 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 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 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 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➋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 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 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7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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