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선고 2020다278170판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 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 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등 ➊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 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 요하지 않다.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 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 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 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 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 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➋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 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 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 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 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 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 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 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 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 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021.11.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 서이루어진결의의효력 ➊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 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 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 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➋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 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 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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