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 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7.21.선고 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 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 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➌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 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 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 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 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 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 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 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 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➍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 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 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 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 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 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 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 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 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➎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 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 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 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 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지여부 ➊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 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➋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 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 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4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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