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였다. 그렇게 정리된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재판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재판에 출석하였던 원고가 이상한 말을 들려주었다. 재판장이 “이 판결로 등록관서에 신 세상에! 판결문을 보고 필자는 비로소 “등록관서 에 신고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한 재판장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분명히 소장에 원고 의 전남편 을남에 대해 기재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서도 고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필자는 무슨 뜻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일단 판결 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출했는데, 판결에서 망 을남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 던 것이다. 재판장은 아마도 피고 정이 부 갑의 자로 이미 출 생신고 되었기 때문에 을남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아도 판 결 사 건 2021 드단 00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병녀 피 고 1. 정, 2. 무녀 주 문 1.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 무녀가 모(母) 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피고 정의 친생모는 원고이고, 유전자검사에서도 원고와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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