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경우, 반 드시 을남에 대한 재판을 해야만 이 소송의 목적인 피 고 정의 친모를 원고 병녀로 등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거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이미 부의 자로 출생 신고가 되었으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전남편과의 재 판을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등록관서의 문턱 을 넘지 못할 것이 뻔해 항소하였고, 내내 마음이 불편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부녀였던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와도 친생 자 확인해야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일지라도 모란에 기재된 모 를 친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란에 기재된 모와는 물 론이고, 출산 당시 친모의 혼인관계를 잘 살펴보고, 유 부녀이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예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와도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재 판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등 록부정정신청서를 관할 관공서에 제출해도 등록부에 등 재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판결로는 정의 모를 친모 원고로 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이전처럼 또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을남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의뢰인에게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 부담과 상당한 소요 시일을 감수해야 하는 일 이다. 무엇보다 승선 중에도 전화를 걸어 재판이 어찌 되 고 있는지 물어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과 자 신은 죄인이라며 늘 기가 죽어 있는 원고를 생각하면, 마 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고,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심 끝에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 출하였다. 필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재판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다. 다행히 법원은 피고 정과 망 을남에 대한 추 가판결(뒷장 추가판결서 참조)을 하였다. 의 견 서 사 건 2021 드단 00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병녀 피 고 정 외 2 명 1. 원 고는 망 을남과 1979. 9. 4. 혼인신고하였고 별거 중 갑남을 만나서, 둘 사이에 1986. 2. 16. 피고 정을 출산하였고, 당시 원 고가 망 을남과 혼인신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 갑남은, 원고의 여동생 피고 무녀가 정을 출산한 것으로 출생신고하였음. 2. 피고 정의 모가 무녀에서 원고로 정정되면, 출산 당시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는 망을남이므로 민법 제 844조 제1항 “아내 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에 의거 피고 정은 을남의 자로 추정되므로 피고 정과 망 을남과의 친 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함. 53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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