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가 판 결 사 건 2021드단 000000-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병녀 피 고 정 주 문 1. 피 고와 망 을남 (501013-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0동 0번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 고는 1979. 9. 4. 망 을남(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혼인하였으나, 1983년경부터 망인과 별거하다가 1991. 4. 7. 이혼하 3.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모와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 소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 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 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 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4. 원고가 피고 정의 모로 등재되려면 반드시 피고 정과 망 을남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판 결에서 을남에 대한 재판이 빠졌으므로, 관할구청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도 원고가 피고 정의 모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 에 부득이 이 의견서를 제출함(가족관계등록예규 제 300호 제4조 참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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