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와 같이 망인과 별거하던 중 갑남을 만나 1986. 2. 16. 갑남과의 사이에서 피고를 낳았다. 다. 갑남은 1988. 4. 14. 모(母)를 무녀로 기재하여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6. 2. 6. 갑남과 혼인신고 하였다. 마.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 피고와 갑남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명되었다. 바. 한편 망인은 2019. 7. 28.에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이 명백하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동서 결여로 원고가 망인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여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기간 중에 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를 원고로 등재하기 위 해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10. 14.에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 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판사 ○○○ 호적을바로잡았으니, 이제시집보내야겠어요 추가판결이 나고, 모든 재판절차가 잘 마무리되자 원고가 필자를 찾아왔다. “법무사님, 그간 수고 많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 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 어요. 이제 아들도 한번 만나보셔야지요.” 전남편의 죽음 앞에 말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생각 나 필자는 손사래를 치면서 덕담이라고 해준 말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못난 어미를 만나줄까요…”라며 고 개를 떨군다. 이제는 아들도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까. 필자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었 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인 의뢰인이 마 침 하선을 하였다며 찾아왔다.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딸 호적을 바르 게 하였으니 시집을 보내야겠어요.” 평생 마음을 무겁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니 홀가분 한 기분이 되었는지 이런 농을 건넸다. 필자의 마음도 덩 달아 가벼워졌다. 모쪼록 이들 가족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55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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