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상장회사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다. 「상법」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컨설팅을 받아 정관에 이사·감사의 보 수 및 퇴직금 관련 내용을 직접 정하기도 하지만, 대부 분은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대기업의 경 우 매년 임원의 보수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주총 때 마다 ‘임원 보수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다 보니 변경이 없는 해에도 정기주총의 안건으로 채택되 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지요.” C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하이톤이 되었다. “아! 그러면 임원의 보수를 매년 결정할 필요는 없 다는 뜻이군요!” 그렇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정기주총에서 ‘이 회사 의 이사의 보수를 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결정했으면, 그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해 에는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총에서 결의할 필요가 없다. 단, 이 규정에서 이사의 보수를 ‘2021년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라고 한정해 놓았다면, 2022년도 주총에서 도 반드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에는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법무사님, 그런데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별도 의 안건으로 정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안건으 로 처리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각 각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 는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C팀장 이 가지고 온 정관을 살펴보니 별도의 안건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다. 정관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무사님, 우리 회사도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 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 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또, 주총 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 까요?” 궁금한 것이 많은 C팀장.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 다. 이럴 때는 판례가 최고다. 비슷한 판례가 머리를 스 쳐간다. C팀장에게 차 한 잔을 내주고는 얼른 대법원 판 례 사이트에 접속했다. ▹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 임원 보수의 지급 여부(대법원 2016다241515, 241522판결)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 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 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 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 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 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 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이 판례는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대 표이사의 결정으로 개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다. 오래된 중견기업이면서 비상장 회사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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