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자격자대리인등기신청시, ‘자필서명첨부’ 규정신설 대법원이일부개정을추진하고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지난 1.10.(월)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등기신청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본인 확 인규정과관련하여제46조제1항(첨부정보)에제8호를신설,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와 함께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여부 확인 후 자필서명한 정보를첨부하여등기소에제출하도록하였다. 위입법예고에앞서지난 2021.10.5. 협회는 ‘위임인본인확인정보’를등기신청시첨부하는근거규정마련을위해제46조 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권리에관한등기를신청하는경우, 직접위임인본인여부등에관하여확인한정보”를별도의 첨부정보의하나로추가하는내용의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안을대법원에제출한바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협회에 1.28.까지 의견회신을 요청해 온바, 협회는 지난 1.18.(화) 긴급 회장회(2021회계연도제11회)를개최하여논의한결과, 이번입법예고안에대해찬성의견을회신키로결정하였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2022년도 등록전연수(시험자격자반) 개강식(1.3.) - 10:30,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온라 인/대면) - 연수생 총 113명, 3주 이론수업(1.3. ~1.21. 온라인 실시간) 후 9주 실무수습 (1.24.~3.25.) - 사법등기국장 특강(1.19.), 협회장 특강 (1.21.) 2021회계연도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1.4.)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유튜브 영상 콘텐츠 진행 점검 및 ‘법무 사바로알기’ 심의소위구성등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43차회의(1.6., 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소회의실(화상회의) - 2022년도 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정보화위원회 비용계산프로그램 개선 소위원회개최(1.6.) 지금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신설)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 리인"이라한다]가다음각목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경우에는담당변호사·법무사를의미한다) 이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법령에따라작성된증명서의제출이나제시, 그밖에이에준하는 확실한방법으로위임인이등기의무자인지여부를확인하고자필서명한정보 가. 공동으로신청하는권리에관한등기 나. 승소한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신청하는권리에관한등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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