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격자대리인 등기신청 시, ‘자필서명 첨부’ 규정 신설 대법원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 지난 1.10.(월)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등기신청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본인 확 인 규정과 관련하여 제46조제1항(첨부정보)에 제8호를 신설,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 시 신청정보와 함께 위임인의 등기의무자 여부 확인 후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2021.10.5. 협회는 ‘위임인 본인확인정보’를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46조 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별도의 첨부정보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협회에 1.28.까지 의견회신을 요청해 온바, 협회는 지난 1.18.(화) 긴급 회장회(2021회계연도 제11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회신키로 결정하였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2년도 등록전연수(시험자격자반) 개강식(1.3.) - 10:30,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온라 인/대면) - 연수생 총 113명, 3주 이론수업(1.3. ~1.21. 온라인 실시간) 후 9주 실무수습 (1.24.~3.25.) - 사법등기국장 특강(1.19.), 협회장 특강 (1.21.) 2021회계연도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1.4.)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유튜브 영상 콘텐츠 진행 점검 및 ‘법무 사 바로알기’ 심의소위 구성 등 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43차 회의(1.6., 7.)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소회의실(화상회의) - 2022년도 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정보화위원회 비용계산프로그램 개선 소위원회 개최(1.6.) 지금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신설)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 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를 의미한다) 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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