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주요회의 2021회계연도제10회회장회(화상회의) 개최 (1.5. 10:50) 제1호의안 2022년협회정기총회에관한건 - 2022.6.29. 대면회의(롯데호텔월드) 및 서면결의 대체를 함께준비키로함(참석범위, 포상등은전례에따라준비). 제2호의안 2022년지방회정기총회에관한건 - 각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 취합 후 조정하고, 정기총 회(대면회의)에 참석하는 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의 범위 에대해해당지방회장에게일임키로함. - 지방회총회에서협회장표창요청시해당지방회에서상 패등비용을부담키로함. 제3호의안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에관한건 - 대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및 본인확인제 「부동산등 기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어 계속 대법원과 변 호사단체설득에최선을다하고있음을설명함. -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에스크로제에 대한 일부 법무사들 의 우려가 있는바, 에스크로제는 금융사고를 대비한 방안 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법원의 핵심과제는 등기절차 에서의진정성확보와부실등기의방지에두어야하며, 본 인확인제는도입비용이없는등차이가있음을각지방회 에서회원들에게설명할것을당부함.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에 관한 요약해설 내용은 지난 제 21대 협회 집행부에서 공지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할 것 을설명함 - 위 대법원의 검토와 미래등기시스템의 설계 일정 등을 고 려하여 올해 3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 두의 협조를 당부하며, 대법원 또는 변호사단체에서 의견 이제시되면논의하기로협의함. 제4호의안 지방회및지방변호사회업무협약의건 ※ 협약체결 현황 : 광주전남회(2021.10.6.), 경기중앙회 (2021.12.8.), 대구경북회(2021.12.23.), 대전세종충남회 (2021.12.28.) - 울산회와 부산회, 전라북도회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 을 확인하고, 다른 지방회에서도 지방변호사회에 신년인 사를시작으로간담회개최또는업무협약체결로의좋은 결과를당부함. 제5호의안 생활법률지원 TF 구성에관한논의건 - 협회에 대외활동 조직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를 통해 국민들에게 비송사건, 사법보좌관 사건 등에 관 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역 확대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위 조직 설치에 있어 이 사회·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기적 문제를 고려해 미리 TF 팀을구성(9명∼13명)하여준비키로협의함. - 2021.12.30. 서울중앙회의 안내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 합회와 지방회·법무사의 생활법률상담 등 상생협력을 위 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 그취지와과정을설명함. - 전라북도회에서 법무교육원의 설치 및 상공회의소, 전주 시및전주시의회등과의업무협약체결추진에대해설명 함. 기타토의사항 - 법무사업무에대한대언론홍보의일환으로지난 2021회 계연도 제9회 회장회(2021.12.1. 개최)에서 결정된 ‘법무사 바로알기 사업(가칭)’으로 아래의 사례가 발굴되어 언론 기사로게재됨을보고하고, 앞으로도모범업무사례제보 에대한협조를당부함. - 이종진 법무사(강원회) : 차량의 중량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취소항소심결정 - 김영욱 법무사(울산회) : 조부모의 손자 입양 허가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80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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