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퇴직 후의 노후를 대비해 도심 중심상권에 신축 중 인 주상복합상가 한 호실의 분양권을 계약한 부부의 사 건이다. 아내가 남편의 퇴직금으로 지인과 함께 투자했 다가 낭패를 보게 되어 부부가 함께 내 사무소를 찾은 것인데, 남편은 평생 대기업에서 직장생활만 해 온 분이 라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 한 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를 대비한 ‘순수한’ 동기도 막상 사회로 나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순진한’ 동기로 바뀌고 만다. 시장의 위험은 평생 모은 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볼 수없는 분양상가, 조감도만보고호실변경계약 의뢰인이 가지고 온 상가 분양계약서의 뒷면 계약 자 명의승계 내역을 보니 의뢰인은 여섯 번째 수분양자 로서 직전 수분양자 ‘주식회사 OO’로부터 전매를 받은 것이었다. 최초 분양가 200,460,000원에서 중간 누적 프리미엄을 더해 356,860,000원에 계약했음에도 주변 상권 시세를 감안하면 싸게 잘 받았다고 나름대로 만족 하고 있었던 터라 중간마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감 수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분양사에 현혹된 듯한 느 낌이 들었다.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분양사 소속 분양보조원으 로부터 ‘반반으로 들어가자’는 제의를 받고 상가 225호 실을 분양가 356,860,000원에 계약하면서, 분양가의 70%는 대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30%만 그 분양보조원 과 반분하여 53,154,000원을 ‘주식회사 OO’ 법인계좌 로 입금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달은 물건을 보지 않고 사야 하는 분양권 의 특성상, 계약 변경에서 일어났다. 약속한 분양대금을 다 입금하고 대출 신청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 은 그 분양보조원으로부터 의뢰인과 함께 계약한 225호 는 다른 고객이 분양받기를 원한다며 면적이 조금 적기 는 하지만 상가 앞면부에 위치한 207호로 옮기자는 제 안을 받았다. 의뢰인은 어차피 현장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실물 을 확인할 수도 없는 터라 상가 조감도와 예상전경도만 을 보고, 후면부보다 전면부가 더 낫겠다는 생각에 흔쾌 히 승낙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6.11.7. ‘주식회사 GG’ 로 상호가 변경된 분양사와 207호에 대하여 분양가 49,846,000원으로 하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다시 체결 하고, 앞서 225호에 대해 납부한 분양대금을 207호로 전용하여 차액 3,308,000원을 환급받았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기로 한 분양보조원도 자신이 납부할 분양대금 중 20,000,000원을 분양사에 납부하 고, 나머지는 자신이 분양사로부터 받을 수당과 상계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변경계약후분양보조원이보내온현장사진에는 폭 1.8m상당의콘크리트기둥이 떡하니상가출입문현관을가로막고있었다. 의뢰인은분양사대표자를찾아가항의했으나, 법인이바뀌어자신은더이상 대표가아니라며발을뺐다. 바뀐대표자역시인계받은사항이없다며 책임을회피했고, 계약은법인하고한것이지 대표하고한것은아니지않느냐고되받았다. 09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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