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다툼으로 ‘등기못해’ 빼앗긴회사, 법무사님덕분에되찾았습니다 박우만 법무사 (부산회) 매출 500억 규모의 중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입니 다. 저는 몇 년 전 경영권 다툼을 겪으며 박우만 법무사님을 만 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투던 상대방인 전 대표이사는 배임 횡령행위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기업사냥꾼처럼 법의 맹점을 교 묘히 파고들어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2017.11.13. 임시주총을 열어 이전 경영진을 모두 해임 하고 본인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여 ◯◯등기소에 등 기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전날 저녁에 이전 대표이사가 자신이 해임될 것을 알고 가짜주총을 열어 가 공의 공동 대표이사 규정을 만든 후 등기신청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등기소를 찾아가 강력하게 정정 요청을 했지만,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제출된 서류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하여 결국 법원에 전임 대표이사의 직 무정지신청을 하고, 저는 직무대행자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또다시 국내 최고의 로펌에 의뢰하여 전 경영진을 상대로 임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와 주주총회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했고, 1년 후 승소하였 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는 여전히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해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낙담하고 있었는데, 2020년 초 천사 같은 박우만 법무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박 법무사님은 사건의 전후를 면밀히 살펴본 후 “이번 사건은 절차상 임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보다 주총무효확인의 소가 앞서 되었다면, 등기관도 등기를 받아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꼬인 것이니 차근차근 풀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박 법무사님은 울산법원과 등기소를 오가며 담당 주무관에게 다양한 예시를 들어 등기 말소촉탁신청과 말소신청 절차를 통해 꼬인 문제를 바로잡자고 설득하였고, 결국 법무사님이 제시 한 해결책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등기를 마치고, 마침내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등기소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특이한 사례였는데, 박 법무사님의 기지와 경 험, 해박한 등기지식으로 처음으로 사건을 해결해낸 것입니다. 이후 우리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우만 법무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득부 / 경남 양산시 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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